[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주관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THB의 추가 위해 평가가 소협 주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 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염색되는 효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식약처는 이 제품의 핵심 원료 성분인 THB와 관련해 안전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었다. '모다모다' 측은 정부에 이러한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며 검증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식약처는 "검증위는 위해 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 위해 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협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 의견을 식약처에 제시, 최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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