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공구우먼, 거래정지 풀리자마자 또 상한가 직행, 왜?


전 거래일 대비 29.98%(7600원) 상승

지난 1일 거래가 정지됐던 공구우먼은 4일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한 상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빅사이즈 의류 쇼핑몰 공구우먼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4일 오후 1시 31분 기준 공구우먼은 전 거래일(2만5350원) 대비 29.98%(7600원) 오른 3만2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구우먼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한가로 직행했다. 현재까지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는 상태다.

공구우먼은 앞서 지난달 24~3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어 29~30일은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며 지난 1일에는 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이날 거래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이다.

현재 온라인 종목 토론실에서 투자자들은 "장 안 좋은 날 거래정지 돼 주고, 오늘 같은 날 굳건하게 상한가를 지키고 있다"는 등 공구우먼을 추앙하기 바쁜 분위기다.

4일 오후 1시 31분 기준 공구우먼은 전 거래일(2만5350원) 대비 29.98%(7600원) 오른 3만2950원을 기록 중이다. /네이버 증권정보 캡처

공구우먼이 이처럼 계속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까닭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지속하는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구우먼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구주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해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5월 29일부터 기준가 1만5000원으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했다. 무상증자 실시로 공구우먼은 총 1836만500주를 발행해 오는 18일 상장할 예정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다.

권리락이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 인수권에 대한 취득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당 가격은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된다.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을 기대한 매수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공구우먼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기업으로, 올해 3월 23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1.1% 상승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4.1% 증가한 15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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