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민주 기자] 이달 할인 특례 제도 종료에 따라 내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른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 등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한전은 당초 지난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고 했으나, 소비자 반발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할인 폭을 조금씩 줄여왔다.
내달 할인 특례가 사라지면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된다. 1㎾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h) 기준으로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이 오른다.
이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1㎾h당 0원에서 1㎾h당 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전력 사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 종료,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심야 완속충전 요금 할인'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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