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해 결합 승인"

공정위가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한국콜마 제공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콜마의 연우 인수를 승인했다.

28일 공정위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는 건으로, 이 건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시장집중도 및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이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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