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9월까지 연장


세 번째로 적용시기 연장

26일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29일부터 같은해 말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에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앞서 두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적용시기를 연장하게 됐다.

아울러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다. 연체기간이 90일 이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법인은 제외된다. 또한 지난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또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다.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는 "당국과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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