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업체에 과징금 1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행위를 한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인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이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해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다.
이 업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판매해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으로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런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올려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후기 1건 당 약 1000원 정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기의 존재 자체부터 숫자, 내용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행위로 후기 숫자와 함께 평점,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해 경쟁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아 주식회사에는 과징금 1억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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