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 소비자에게 총 7800만 원 배상


"니켈 검출 모델 2016년 단종,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와 무관"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현재 판매 중인 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 제공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수기업체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1년 동안 숨긴 혐의로 이용자들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게 됐다. 코웨이는 소비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웅진코웨이(현 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웅진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웨이는 2015년부터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코웨이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정수기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약 1년 뒤인 2016년 7월 SBS 보도를 통해 의혹이 드러나 공식 사과했다. 해당 논란으로 중금속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4000여 명이 모여 '코웨이 얼음정수기 피해자연대'를 구성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했다.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3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이용자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웨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비자 78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다.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동종의 제품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니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21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2016년부터 같은 판결이 나서 회사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빚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78명의 소비자에게 인당 100만 원씩 7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됐고 회수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무관한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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