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수진 기자] 스타필드 하남이 매장임차인과의 상생에 나선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스타필드 하남이 공정위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따른 대응이다.
동의의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해당 기업이 직접 시정하는 대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방식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이 매장 임차인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의 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받는 것과는 달라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왔다.
스타필드 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 하남에서 제시한 시정방안은 △거래질서 개선 △피해구제 등이다.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관리비 대비 50% 금액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부담한 관리비는 현금 환금 또는 광고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말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다.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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