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리고기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9개 사업자가 기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이들은 2016년 초 6000원이었던 기준 가격을 2016년 말 8000원으로 올렸고, 2017년에는 1만2000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의 결과 8개 업체의 합계 영업이익은 197억4000만 원에서 564억5000만 원으로 약 2.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업체와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감축 합의·결정이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공정위 제재를 반발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업체들은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또 다시 반박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허용이 자조금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담합은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사업자들이 정부의 수급조절을 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가격 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 제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