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진·이베스트證 등 7개사 중기특화 금융사 지정


케이프·DS투자증권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이 신규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앞서 지정 규모를 5개 내외에서 8개 내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위가 증권사 중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한다.

금융위는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4~5월 신청접수와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면 산업은행·성장금융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 우대를 받는다. 또한 운영 가능한 별도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 혜택이 있다. 아울러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는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를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중기특화 증권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지정 자문인 △중소·벤처기업 기업공개(IPO) △유상증자·채권발행 지원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직접투자·출자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크라우드펀딩 중개 및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도 도입 후 지정 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공모 지원(약 4조9000억 원), 펀드운용·직접 투자(약 2조5000억 원) 등의 실적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향후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조달 실적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실적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건전하고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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