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가 지난 5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 캐스퍼 밴 차량 구매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25%가 가입돼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에게 캐스퍼와 캐스퍼 밴 구입 시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 △전용 카드 캐시백 △계약금 지원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지원한다.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기존 거치형 할부와 달리,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의 거치 기간 동안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월 납입금 없음) 이후부터 월 할부금을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전용 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현대차 전용 카드로 500만 원 이상 결제 및 세이브 오토(신차 구매 시 일정 포인트를 미리 받고 차량 구매 후 매달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현대카드의 자동차 구매 혜택) 사용 시 2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계약금 지원은 차량 구매 시 계약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구매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해 소상공인의 차량 구매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혜택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가운데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한 고객으로 구매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캐스퍼 홈페이지에서 노란우산공제 회원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분들이 캐스퍼 차량 구매 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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