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서울 주요 상권에 자리 잡은 1층 점포의 임대료는 월 평균 348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곳은 명동거리로 월 평균 1372만 원이었다.
서울시는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5~12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 업종 상권의 1층 점포 7500곳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이들 지역의 매장 당 평균 전용면적은 64.5㎡였다.
각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5만3900원 수준이었다. 전년(월 5만4300원) 대비 약 0.7% 낮아진 수치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348만 원에 달한다.
명동거리가 가장 비쌌다. 1㎡당 평균 21만 원이었다. 이를 점포의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명동거리의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1372만 원에 이른다.
이밖에 인사동(9만500원), 강남역(8만9900원), 천호역(8만8800원), 여의도역(8만8700원), 중계동 학원가(8만1300원) 등지도 1㎡당 통상임대료가 월 8만 원을 넘었다.
조사 지역의 점포별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4916만 원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 점포도 4.5%였다.
첫 입주 때 부담하는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49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임대차 계약 종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 원으로 집계됐다.
7500개 점포의 평균 영업기간은 10년 4개월 정도였다.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은 월 3.6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는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공정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 조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들의 임대료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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