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한예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 2014년에 마련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체계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KMDA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시행 8년 간 시장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규제 강화만을 반복했다"며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음에도 방통위는 규제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KMDA는 이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 3사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이통사 순증감 관리 전면 중단 △유통망이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우선 KMDA는 이통 3사의 기업 담합을 유도하는 자율정화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정화 시스템은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KAIT는 이통 3사가 세운 협회이자 법정단체다. 이 때문에 법 위반 행위를 감시받아야 할 주체인 이통사가 '자율정화'를 명분으로 KAIT를 통해 '셀프 감시'를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이 작업을 위해 연 10억 원가량이 KAIT로 투입된다.
KMDA는 "방통위는 중립기관인 KAIT를 통해 이통 3사의 벌점을 카운팅하고 자율정화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나 자율정화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KAIT로부터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이통사를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이통사 순증감 관리'도 전면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MNP) 규모가 커지면 이통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이 혼란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KMDA는 "방통위는 순증의 원인이 불법영업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으로 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증과 순감의 처벌이 다르다는 점도 꼬집었다. KMDA는 "동일한 법규위반이라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순증한 이통사와 순감한 이통사가 다른 처벌을 받냐"며 "방통위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상황반을 즉시 해체하고 이통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순증감 관리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MDA는 또한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KMDA가 직접 참가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해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KMDA는 "이통 3사는 '상황반' 운영을 통해 벌점을 회피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영업을 줄이고, 이는 이용자들에 차별을 초래한다"며 "현행 규제방식은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단말기 교체주기 증가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규제보다는 진흥이 더 필요한 만큼,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