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리테일, 지주사 부당지원에 40억 과징금 철퇴


공정위 "양 사 6년 전 부동산 거래 일반적이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랜드그룹의 지주사 이랜드월드와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40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랜드 제공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랜드그룹의 지주사 이랜드월드와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이 자금난을 겪는 지주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그룹 총수인 박성수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99.72%에 달하는 사실상 이랜드그룹의 지주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곳을 총 6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560억 원을 지급했다. 다만 이랜드리테일이 이듬해 잔금을 내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계약금은 돌려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5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6개월 여간 무상으로 빌렸고, 이자 비용 13억7000만 원까지 챙겼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최근 자금난을 겪으면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에게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인수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다가 유동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대규모 거래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 이랜드리테일이 부동산 활용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적 부동산 거래가 아닌 계열사가 지주사를 부당지원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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