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샤넬코리아 노동조합 인권 침해 등 이의 신청 사건과 관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8일 제2차 NCP위원회를 개최하고,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지난해 12월 샤넬코리아 유한회사(피신청인)를 상대로 인권 침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NCP는 OECD 가입국,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12개) 등 총 50개국에 설치됐으며, 한국에는 지난 2001년 산업부(투자정책관) 내 설치됐다.
한국NCP는 이의 신청 접수 후 양측 당사자 간 의견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NCP위원회를 통해 1차 평가를 심의·확정했다.
NCP위원회는 이의 신청 사건의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지난해 12월 10일)로부터 1년 내 종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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