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10km 연비·40km 주행 시 월 3만 원 절감

정부는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약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은 1만 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한다. 가격은 리터당 12원 낮아진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에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 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 또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4000톤으로 3만3000톤, 조제땅콩은 1만500톤으로 500톤 증량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달에도 45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한다. 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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