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쌍용차 "최단 시일 내 재매각 성사해 불안 해소"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 다시 진행할 것"

쌍용차가 한국거래소의 감사의견 결정과 관련해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추진,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쌍용차는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추진,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견해다.

31일 쌍용차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쌍용차에 상장폐지 관련한 개선 기간(2021년 4월 15일~2022년 4월 14일)을 부여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고,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쌍용차 측은 "현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2022년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 해소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쌍용차는 주요한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 추가 개선 기간 부여 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 측은 "경영 여건의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 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 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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