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쌍용차 "경쟁력 있는 M&A 재추진"


쌍용차 "기업가치 제고 따라 경쟁력 갖춘 인수 후보사 있을 것"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쌍용차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및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쌍용차 측이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지난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기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오는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 포함)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는 4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 예정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5월 1일로 연장됐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이 해제됐다"라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또 에디슨모터스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계약해제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전날(28일) 에디슨모터스에 M&A 투자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앞서 지난 1월 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기일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이달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 2743억 원을 예치하지 않으면서 양사 간 계약은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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