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요청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국토부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구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를 시공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다.

국토부는 28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의 관할관청인 광주시 서구청에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에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건설조사위)의 조사 결과 역시 이번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조사위는 앞서 화정 아이파크 최상층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된 점, 벽과 바닥을 이루는 콘크리트 품질이 무실 공법으로 무단 변경된 점, 시공사와 감리의 감독·감리가 부실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고는 붕괴로 6명이 사망하고 인근 상가와 차량 물적피해, 추가적 인명피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공공공사 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감리 내실화를를 통해 시공사에 대한 견제도 강화한다. 중대 위험에 대해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공공공사에만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로도 확대하고, 한중 콘크리트(겨울철 냉한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을 정할 방침이다.

시공 이력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레미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레미콘 공장별로 품질 등급 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 반입 시에는 기온 등이 현장과 동일한 상황에서 품질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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