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중간배당 기준일정을 명시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우리금융은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정관에는 우리금융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날을 정하고 그날의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우리금융이 정확한 기준일을 세우면서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불확실성을 일부 덜게 됐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신임 여성 사외이사로 법률·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인 송수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노성태·박상용·장동우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서 우리금융 이사회 구성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