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전세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우선 전세 대출 신청기간을 종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비대면 전세 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엔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였지만, 25일부턴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한다. 예컨대 갱신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엔 증액분인 5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의 80%인 1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앞서 우리은행 역시 21일부터 전세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카카오뱅크도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신규대출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