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비즈토크<하>] "중저가폰 전성시대?"…가성비 부각된 '갤럭시A' 시리즈


함영주·손태승 DLF 판결, '내부통제 실효성'이 갈라

삼성전자의 갤럭시A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SE가 중저가폰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사진은 삼성 갤럭시A53 5G·갤럭시A33 5G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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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정소양 기자]

◆중저가 스마트폰 대전…갤럭시A53 vs 아이폰SE3, '가성비' 진검승부

-IT업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중저가 스마트폰 대전이 펼쳐진다죠?

-네. 지난 18일부터 국내에서 '갤럭시A53 5G'와 '아이폰SE3'의 사전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24일까지 하는 국내 사전 판매 일정과 소비자들이 처음 기기를 받는 날짜(25일)도 같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격도 현재 59만 원대로 큰 차이가 없죠. 전 세계에 공식 출시되는 시기도 4월로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두 제품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있을까요?

-카메라와 화면 크기, 프로세서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갤럭시A53'이 쿼드 카메라와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강조했다면 '아이폰SE3'은 고가 단말 '아이폰13' 시리즈와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한 점이 특징입니다.

카메라 수는 '갤럭시A53'이 많습니다. '갤럭시A53'은 6400만 화소 기본 카메라를 비롯한 후면 쿼드 카메라가 특징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죠. 반면, '아이폰SE3'은 후면 1200만 화소 카메라와 전면 700만 화소 카메라가 1대씩 있습니다. OIS(광학손떨림방지) 기능은 모두 탑재했죠.

화면 크기도 '갤럭시A53'이 6.5형으로 큰데요. 특히, 삼성은 베젤을 최대한 줄여 심플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아이폰SE3'의 경우 화면 크기는 4.7형으로 작은데다 홈버튼을 하단에 넣어 상하좌우 여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인 중저가폰 시장에 프리미엄폰을 고수한 애플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욱더 불을 뿜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중저가 스마트폰 성적표에 따라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가 결정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플의 추격을 물리친다면 삼성전자는 10년 연속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오를 게 확실해 보입니다.

-소비자 반응은 어떤가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갤럭시A53'이 우위에 있지만, 애플 감성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은 '아이폰SE3'를 선호하는 양상입니다. 일부 해외 매체에선 '아이폰SE3'가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고, 배터리 용량도 개선되지 않은 반면 가격은 소폭 인상됐다는 '혹평'이 나왔죠.

-그렇군요. 중저가폰 강자인 삼성전자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함영주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채용 관련 재판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엇갈린 함영주·손태승 운명…같은 소송 다른 판결, 왜?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법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두 건의 소송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처분을 두고 상이한 판결을 내놓았죠.

-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같은 사안으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렇네요. 앞서 손태승 회장이 승소한 만큼 함영주 부회장의 재판도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왜 다른 판결이 나온 거죠?

-두 소송 모두 핵심 쟁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두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범위, 실효성, 예측가능성, 법적제재 대상 등에서 판단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은행 소송 담당 재판부는 손태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정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반면 하나은행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까지 갖춰야 비로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면 기준이 있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군요.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금융권은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금융사의 사후 결과 책임을 인정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확대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이 '미흡'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더라도 마련 의무 위반 자체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렇군요. 손태승 회장도 1심에서 승소했지만 금감원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고, 함 부회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네요.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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