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사내이사 후보 '기업가치 훼손 경력' 도마…적절성 논란


"자회사 부당 지원 책임 있다고 판단"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여는 가운데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인 인사들의 재선임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기업지배구조 분석과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롯데칠성음료 주총 안건 가운데 사내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 "부당지원 등 기업가치 훼손 경력이 있다"며 반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CGCG는 사내이사로 선임 예정인 이동진 롯데칠성음료 주류 영업본부장과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두 사람이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의 임원 재직 시절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CGCG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롯데칠성음료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의 이익을 위해 와인을 저가에공급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의 판촉 사원 용역 비용을 부담하거나 자사 인력을 엠제이에이와인 업무에 투입하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롯데칠성 7억700만 원, 엠제이에이와인 4억7800만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와인저가공급은 2019년까지,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은 2017년 12월까지, 그리고 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은 지난해 3월까지의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엠제이에이와인은 현재 롯데칠성음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는 롯데지주가 100%를 보유했다.

이동진 후보는 2020년 3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며 임준범 후보는 같은 기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CGCG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부당지원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칠성음료는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만약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이 없었다면 엠제이에이와인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엠제이에이와인을 흡수합병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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