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하림과 올품 등 닭고기 판매 사업자들이 육계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16개 사업자에 1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를 차지한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에 걸쳐 육계 가격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이들은 또 총 20차례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해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다.공정위는 "종란 감축 시 50여 일(부화 21일 + 사육 30일), 병아리 감축시 약 30일 후부터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사는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26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재차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사업자들에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이 406억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올품(256억3400만 원), 마니커(250억5900만 원), 체리부로(181억8700만 원), 하림지주(175억5600만 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4800만 원), 한강식품(103억7000만 원), 참프레(79억9200만 원), 청정계(64억3100만 원), 사조원(51억8400만 원), 공주개발(13억2000만 원), 대오(9억2300만 원), 해마로(8억7800만 원), 금화(7억3000만 원), 플러스원(4억900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 조절"이라며 반발했다. 또 13개 사업자의 영업 이익률이 평균 0.3%에 그쳐 부당이득이 없다며 막대한 과징금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