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낙점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채용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고비를 넘겼다. 아직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이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지만 차기 회장으로의 걸림돌을 하나 제거했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영주 부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차기 회장 선임의 걸림돌이었던 법적 리스크가 하나 해소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DLF 관련 행정 소송이 남아있지만 함 부회장의 승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함 부회장은 오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제재를 받았다가 먼저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판 결과야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면서도 "앞서 재판부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함영주 부회장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전했다. 이 관계자는 "DLF 소송도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함 부회장은 회장 취임 전 법률 리스크를 덜어내게 된다"며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경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 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며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함 부회장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이번 재판 결과를 저희 소중한 주주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설명해 앞으로 주총이 무난히 지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영 계획 등은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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