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민주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4일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 방안 △철강 232조 등 현안에 대한 고위급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FDPR 적용 예외 국가는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일본 등 32개국에 FDPR 적용 예외를 부여했다.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과 관련해 그간 산업부와 미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평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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