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 불법행위 사과하고, 파업 중단해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서 철수

택배노조가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 뒤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즉각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28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노사 문제에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점연합은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다.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노사간의 문제임에 불구하고 택배노조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를 통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에 유감"이라며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보며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로사대책위와 공대위에 대해서도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끝났음에도 지나친 개입을 보이고 있고, 일부 시민 단체가 모여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을 테이블에 앉혀 압박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리점연합은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불법 점거한 뒤 21일에는 3층, 28일에는 1층에서 철수했다. 이날 택배노조의 불법점거 해제는 파업 명분 부족과 동력 약화로 인한 노조원 이탈, 상경투쟁 조합원 코로나19 확산, CJ대한통운의 가처분 신청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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