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소형평형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한다. 그동안 신희타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됐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민생편의 증진을 비롯해 산업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의 좁은 면적으로 공급되던 신희타 공급 면적이 최대 30평대(85㎡ 이하)로 넓어져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지구는 20평대 이하 공급이 유지되며 향후 신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공급 평형은 주로 전용 46㎡과 전용 55㎡가 대다수로 방2개와 화장실 1개 구조다. 수요층인 신혼부부로부터 출산계획 등을 감안하면 비좁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비교적 인기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신희타의 청약 미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3차 사전청약에서는 2172가구 모집에 1297명만 신청하며 6개 주택형이 해당지역에서 미달했다. 지난달 7152가구를 모집한 4차 사전청약에서도 7개 주택형이 최종 미달했다. 특히 시흥거모 A5 전용 55㎡는 294가구 모집에 35명만이 신청해 경쟁률 0.1대 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지침이 개정 되더라도 30평형대 공급이 곧바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시기 등은 정해진 게 없다"며 "기존에 계획이 수립된 지역 보다 새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 위주로 사업자가 계획을 새로 세워 공급 면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희타 흥행부진 이유 중 하나로 꼽혀 오던 '수익공유'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분양가격 3억7000만 원 초과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최대 절반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임대 주택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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