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장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발생한 재해 사망자수는 42명으로, 전년 동기(52명) 대비 1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도 52건에서 3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사망사고 14건이 발생해 15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의 30건 발생, 30명 사망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13건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으며,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의 13명보다 5명 더 많은 18명이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50명·건설업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9건,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의 20건, 20명보다 각각 11건, 5명 줄었다.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법 대상 사고는 5건(사망 6명)으로, 전년 동기(11건, 사망 11명) 대비 6건(사망 5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사망사고 건수는 4건으로, 전년 동기(6건) 대비 2건 줄었다. 다만 지난달 1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6명) 대비 3명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제조업 사망자수가 소폭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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