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100만 회원 돌파했지만…투자자 보호책 미비 '여전'


저조한 거래량·값비싼 거래 수수료 등 불만 잇달아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지난 15일 누적 회원수 100만 명, 누적 거래액 3399억 원을 기록했다. /윤정원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회원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낮은 거래량과 높은 수수료, 자본 보호책 미비 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2017년 7월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2018년 8월 첫 공식 서비스를 선보인 뮤직카우는 지난 15일 누적 회원수 100만 명, 누적 거래액 3399억 원을 기록했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회원 수 91만5000명, 누적 거래액 3183억 원을 돌파한 바 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0%, 650% 이상 성장했다.

다만 사세가 확장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저조한 거래량이다. 스프레드(호가 차이)가 촘촘해야 가격 변동이 적고 빠른 매매가 가능하지만 적은 매물 탓에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다.

비싼 거래 수수료도 투자자들의 지적을 야기하는 대목이다. 뮤직카우의 거래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2%(상한 1주당 300캐쉬)에 달한다. 주식 거래 수수료(무료~0.015%)와 견주면 천양지차다. 5주 이상 구매 주문 시에는 거래 수수료가 1.0%(상한 250캐쉬)로 감면되지만, 매도 호가창에 5주 입력이 안 되는 곡들이 많아 실상 수수료는 1.2%라고 보면 된다.

뮤직카우 내 등록된 곡의 수도 현저히 적다. 좋아하는 곡에 투자하고 싶어도 노래가 없어 결국 투자까지 나서지 않았다는 평가도 줄을 잇는다. 이달 15일 기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곡의 수는 총 1126곡이다. 일반 옥션을 통해 매주 평일 1곡씩(주당 5곡)을 공개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감'만을 따라 투자해야 한다는 토로를 내놓는다. 실제 지난해 기준 투자 수익률의 경우 2195.4%의 최고치를 기록한 곡도 있는 반면 수익률 마이너스 64.4%로 쪽박을 찬 곡도 있다.

음원 가격 차트에 대한 불만도 새어 나온다. 최소 기준을 삼을 만한 이동평균선을 비롯, 각종 보조지표는 표시돼 있지 않다. 차트의 형태도 캔들이 아닌 선형 차트로 표시돼 있어 대략적인 시세 흐름과 거래량을 제외하면 해석의 가치가 전무하다.

뮤직카우 측은 거래량의 경우 곡마다의 흥행,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 홈페이지 갈무리

자본 보호책 역시 여전히 요원하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 어떠한 수익증권에도 해당되지 않아 금융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에서 최근 뮤직카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성 검토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에 나선 상태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뮤직카우 측은 SPC(특수목적법인)를 별도로 설립해 플랫폼 운영과 저작권권리 관리는 분리하고, 혁신금융제도를 신청하는 등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자본을 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감을 지속해 내비친다.

구글 플레이 평점 및 리뷰에는 "옥션 가격도 애초에 너무 비싸게 책정해 놓으니 입찰된 후 물리기 일쑤다", "거래량이 적어서 손절치고 나가기도 힘들다. 구매한 곡들 가격이 20~30%정도씩 하락했다", "광고에서는 매월 저작권수익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거래되는 곡이 너무 없고, 거래량도 적다. 결국 과장광고에 낚인 것" 등 비난이 줄을 잇는다.

투자자들의 지적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거래량의 경우 곡마다의 흥행,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만, 보다 더 다양한 곡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투자의 목적으로 뮤직카우를 이용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저작권이 금융자산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해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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