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상장폐지와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기로에 섰다. 당초 예상보다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거래소의 결정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직원의 20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으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실 회계 논란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부적정' 등의 감사의견이 나올 수 있어, 거래를 섣불리 재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감사의견에서 '거절'을 받는다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한다. 이후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심위의 결정 기한은 3월 21일이다.
다만,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3월 14일)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 심의 후 거래소가 상장적격성을 인정한다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매매거래정지가 풀리게 된다. 그러나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된다면 개선기간 종료 후 한 번 더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가 곧바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시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한편, 이번 거래소의 결정으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회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해 20거래일 후 기심위가 열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기심위 시기는 4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정지는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총발행주식수의 55.6%를 보유 중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 직원에 의해 22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횡령 직원인 재무팀장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심위는 영업 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에 나선다"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면 다음 영업일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지만, 심의 과정이 이어질 경우 거래 재개가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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