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복귀 안 하면 법적 조치"


"신속한 현장 복귀 엄중하게 요구"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신속한 현장 복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대리점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특히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지난 12월28일 총파업 이후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수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며 "파업 51일 동안 자행된 택배노조의 거짓말, 말바꾸기, 우기기, 폭력행사 등으로 인해 이제 회원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달 19일과 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같은 요구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리점연합은 "4대 요구에 대한 수용을 포함, 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상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연합은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 집배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택배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 요구를 해 온다면 공식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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