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 '아이파크' HDC현산 제외 요구


'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대산업개발에 '브랜드 사용 제한' 등 요구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참여 배제와 브랜드 사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내 시공 참여와 아이파크 브랜드 사용 제한하는 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광명11구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로 계획 가구 수는 4400여 가구다. 조합은 지난 2016년 7월 현대건설과 HDC현산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 제안서에 따르면 이들은 HDC현대산업개발에 현대건설과의 공동이행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아파트 시공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아파트 브랜드에서도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추후 개발에 따른 이익만 배분받을 수 있다.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결정에 따라 컨소시엄은 공동수급약정서를 체결, 명문화하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다"며 "앞으로 조합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컨소 시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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