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번 주 오스템임란트와 신라젠의 운명이 정해진다.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현재로써는 거래소 측에서 섣불리 주식 거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거래소 관계자 역시 "아직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넣을지 논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상장 폐지 실질심사 진행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고, 미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한 직원이 회사의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달 3일부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대상 여부 논의에 들어갔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는 본래 지난달 24일 결정이 나야 했지만 한 차례 미뤄졌고, 오는 17일 결론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게 되면 주식 거래는 당장 18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이 정해지고 그 이튿날에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심의·의결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 1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오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 혹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 심사는 심사 절차 중 2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상장 폐지로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3심에 해당하는 회의가 또 한 번 열린다.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구분된다.
물론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이 증발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시장에서는 퇴출당하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상·하한가 제한이 없는 정리매매 기간에 주가가 헐값이 될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어날 전망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7명으로 집계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만 명에 달한다. 거래정지 장기화 혹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약 20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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