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500억 원대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됐지만, 최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배상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100% 전액 보상을 한 한국투자증권과는 달리 기업은행 측은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에 맞춰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들과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건과 함께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제재심의위원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로 사모펀드 판매와 신탁 업무 '1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후 해당 제재 건은 지난해 3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현재까지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도 불완전 판매 문제가 걸려있으니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같이 결론이 내려질 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지난 2017년부터 기업·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2019년 4월 2562억 원 규모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기업은행의 판매액이 67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240억 원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의 배상 절차가 4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측은 배임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라는 결론을 냈다.
반면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처럼 기업은행도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펀드 관련 판매자 책임을 인정해 분쟁 조정이 아닌 사적화해 방식으로 100%를 배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사모펀드 공대위는 "사모펀드 해결에 관심을 촉구한다"며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3년간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호소했던 문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 받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피해자들을 힘겹게 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투자증권이 동일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100% 보상을 하면서 피해회복에 나섰던 좋은 선례가 있으나 타 금융사들은 한국투자증권의 방식을 일탈인 것처럼 치부하며, 자신들만의 고집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자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이 같은 호소에도 업계는 기업은행의 100% 전액 보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오너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100% 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는 상황이 다른 만큼 100% 배상 강행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업은행 앞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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