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불가' 넷플릭스·유튜브 횡포에 '철퇴'


5개 OTT 사업자에 과태료 195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넷플릭스 등 5개 OTT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5개 OTT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각사가 운영하는 OTT 서비스는 유튜브(구글), 넷플릭스, 올레 TV모바일(KT), U+모바일tv(LG유플러스), 콘텐츠(콘텐츠웨이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OTT 사업자는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 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프 프리미암,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해지 등의 절차는 반드시 전화 통화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계약의 해지·해제·변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판매화면에 청약 철회의 기한,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으로 소비자들의 OTT 서비스 계약해지나 결제취소가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 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