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결론 어떻게? 공정위 발표 초읽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여부 이르면 이번 주 발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항공 빅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승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매듭지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내용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수 없이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까지 소요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위원 간 큰 이견이 없어 더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공정위원 총 9명과 심사관, 회사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내 최고의사결정 절차인 전원회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정위가 제시한 내용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업계는 두 회사 M&A가 공정위 원안대로 '조건부 승인'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관련 브리핑에서 "두 회사 M&A를 승인하겠다"면서 슬롯(시간당 가능한 항공기 이착륙 횟수)과 일부 노선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하고, 운임 인상 제안, 항공 편수·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조건을 달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대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핵심은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특히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시너지를 내 국제무대에서 경쟁한다는 M&A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18개 등 모두 65개다. 공정위는 이 중 인천~LA·뉴욕·시애틀, 인천~바르셀로나, 인천~칭다오 등 노선이 점유율 100%로 결합 후 독점 노선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항공 측도 공정위에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며 통합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기업의 합병 이슈와 관련해 문턱을 낮출지 여부는 이제 공정위의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앞선 전원회의는 늦은 오후까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그만큼 운수권과 슬롯 반납 등 세부 조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고, 공정위와 회사 측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번에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 M&A 성사에 대한 공은 대한항공으로 넘어간다. 대한항공은 결과 내용을 검토한 후 어떠한 입장을 제시할 전망이다. 만약 공정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정 조치를 승인 조건으로 전한다면, 최악의 경우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10위권 '메가 캐리어' 출범에 따른 대한민국 항공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미래 비전이 계획 단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측이 공정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며 "다만 두 회사 합병이 향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위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필수 신고국 중 터키,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마쳤다. 추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외 승인 건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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