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오는 2026년 기준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최대 12.9% 수준으로 독과점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KAIA는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쌍용협의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정만기 KAIA 회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신차·중고차 판매추이, 업체별 시장점유율, 사업계획과 상생(안) 등을 고려 시 2026년 중고차 판매 대수가 최대 27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 시장진입 시 시장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신차대비 1.4배 규모인 중고차 시장규모도 선진시장 수준인 2~2.4배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회장은 "오는 2026년 국내 중고차판매 내 매매업자 거래 비중이 해외 선진시장의 70%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완성차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7.5%에서 최대 12.9%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공정거래법이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국내 중고차 시장은 차량 이력 등에 대한 거의 완전 정보를 가진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본질적 특성에 더해 진입 규제로 인한 시장 폐쇄성이 더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촉진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에 대한 중고차시장 진입규제에 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성차업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인인 만큼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는 영업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조항과도 상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명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선임연구원은 이날 '제조업 서비스화와 중고차 시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구연한이 길고 최종 재화인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제조업 서비스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거래를 기존 매매상에게만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체-매매업체 간 정보전달 왜곡이 발생하고 중고차 품질 문제 시 중고차 매매상보다는 제조업체 탓으로 돌리면서 제조업체의 평판이 악화하는 등 제조업체에 악영향이 발생한다"라며 "이 경우 글로벌 기업 대비 우리 완성차업체들의 경쟁력만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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