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 끝나자마자 소비자 속인 유니클로, '공정위 제재' 위기


공정위, 유니클로에 심사보고서 발송…'항균성' 표시 광고 문제 지적

공정위 심사관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니클로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최수진 기자] 유니클로가 노(NO)재팬 불매운동 낙인 이미지를 지우고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 유니클로, 공정위 제재 대상 되나…심사보고서 받아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니클로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제재 기업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로, 공정위는 유니클로 측의 의견서를 받아 전원회의를 열게 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결정기구로, 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 한차례 심의로 판결이 나오게 된다. 전원회의에서는 유니클로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공정위가 유니클로에 문제를 삼은 것은 '항균성'에 대한 표시 광고다. 유니클로는 과거 자사 제품 '에어리즘크루넥T'에 대해 항균 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개별 제품에 따라 성능차이가 크고,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항균 표시를 삭제했다.

지난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문제가 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에 안내했고, 희망 고객에 한해 교환, 환불을 진행했다"며 "유니클로는 앞으로도 제품의 품질 및 표기에 있어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고 따라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2021회계연도(2020년 9월~2021년 8월) 매출은 5824억 원, 영업이익은 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 불매 끝나자 '공정위 제재' 덮쳐…회복세 영향 줄까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대표기업으로 낙인찍혀 매출이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회복세를 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2021회계연도(2020년 9월~2021년 8월) 매출은 5824억 원, 영업이익은 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직전 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의 경우 8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유니클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실적 악화로 오프라인 매장까지 다수 폐점해왔다. 실제 2019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186개 매장에서 1년 만에 165개(2020년 10월 3일)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134개(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포함)가 됐다.

그러나 정작 실적에는 줄어든 매장 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에프알엘코리아의 2021회계연도 판관비(판매비·관리비)는 3676억 원에서 2660억 원으로 1016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진행한 마케팅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진행한 화이트 마운티니어링 한정판, 질샌더 컬렉션 등은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국내 인기를 증명했다.

유니클로는 1인당 최대 2장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판매를 끝냈다. 유니클로는 당시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일부 인기 제품의 색상, 사이즈의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 감사드린다"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제재 착수 소식으로 유니클로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어떠한 입장도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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