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사퇴‧자사주 매입' 효과 無…HDC현산 소액주주 피눈물


"건설株 호재라더니"…영업정지 넘어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데 이어 지난 11일 신축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외벽 붕괴사고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소액 주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주가 역시 곤두박질치고 있는 탓이다. 임인년(壬寅年) 건설 관련주가 호황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베팅했던 투자자들로서는 통탄할 노릇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걸며 건설 부동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수주 증가에 따른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 점쳐지면서 건설 관련주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다.

◆ 또 14% 넘게 하락…52주 최저가 연거푸 경신

18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1만8750원) 대비 2650원(14.13%) 하락한 1만61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날 장중에는 52주 최저가인 1만6000원까지도 고꾸라졌다. 전일 경신한 최저가(1만7800원)를 하루 만에 또다시 새로 썼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12.66% 오르며 상승세를 탄 바 있다. 그러나 11일 광주 사고 직후 폭락을 맞이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03% 떨어진 2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18일까지 6거래일 연속 폭락세를 면치 못 하는 추이다.

지난 17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사퇴도 주가 부양에는 힘을 보태지 못 하는 분위기다. 도리어 '처벌 피하기 꼼수 아니냐'는 비난 여론에 불을 지폈다. 정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되 HDC 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책임 회피성' 사퇴라는 지적은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들 역시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회장직 사퇴에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피해자가족협의회 측은 "고개 몇 번 숙이는 건 가식이고 쇼일 뿐이다. 상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주가 부양을 위한 HDC그룹 측의 자사주 매입도 효험이 없는 모양새다. 17일 HDC그룹의 지주사인 HDC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현대산업개발 보통주 100만3407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일자별로는 △13일 57만3720주 △14일 29만9639주 △17일 13만48주 등이다.

엠엔큐투자파트너스 또한 같은 기간 HDC 보통주 32만9008주를 장내 매수했다.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한 정몽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다. 이로써 HDC의 HDC현대산업개발 지분 비율은 기존 40%에서 41.52%로 확대됐다. 엠엔큐투자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이 늘면서 대주주의 HDC 지분은 39.12%로 증가했다.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의원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영업정지' 가능성 대두…'건설업 등록말소' 청원까지

HDC현대산업개발 주가 하락세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게 현재 업계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최장 1년 이상의 영업정지 받을 가능성까지 대두하는 형국이다.

현행 건설산업법 기본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또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건산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엔 건설업 등록말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와 관련한 요구가 올라온 상태다. 지난 17일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살인기업! 현대산업개발 영구 퇴출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장 의원은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또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사업권을 승인하는 것은 살인면허를 유지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민 안전을 담보로 이윤만 추구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공사 중인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요구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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