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손배소송 1500명 몰렸다

오스템임플란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약 1500명의 소액주주가 참여한 상태다. /뉴시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및 법무법인 한누리·오킴스 통해 참여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사태가 나타난 가운데, 150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약 1500명의 주주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킴스 등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화난사람들에는 약 70명, 한누리와 오킴스에는 각각 1400명, 40명가량의 소액주주가 몰렸다.

이번 소송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횡령 사태에 대한 것으로,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이후 지난 10일에는 이 모 씨의 횡령금액이 2215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추가 공시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금융당국에서 회계 감리를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직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재개되고,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유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개선 기간이 부여되는 최대 12개월 동안 거래정지는 계속될 수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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