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방역패스 지침, 당분간 그대로 유지"

법원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대형마트 측에서는 당분간 현행대로 방역패스 지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남용희 기자

법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화 집행정지 판결

[더팩트│최수진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대형마트 측에서는 방역패스 의무화 지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 신청인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9종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 중단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형마트 측은 현행대로 방역패스 의무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관련 지침을 변경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방역패스 확인 없이 고객 입장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트·롯데마트 관계자는 "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바뀌는 건 없다"며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앞으로도 방역패스를 반드시 보여주고 입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000㎡ 이상의 대형마트는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신규로 지정됐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을 출입하는 고객은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현장 직원에 보여야 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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