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 몰두 행태, 깊은 유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1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 관련,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시기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위와 같은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라며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법률에 명확히 규정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 제한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 마련 △기금운용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대표소송 제기 결정 등 네 가지 선결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경영권을 지켜낼 변변한 방어수단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우려와 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명목상 주주가치를 앞세운 실질적 경영 간섭에 불과하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경제계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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