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6일 횡령 피해 구제 동참 주주 모집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데 이어 주가가 추락한 탓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을 개시했다. 현재 한누리 홈페이지 연결 링크(온라인 소송닷컴)에는 "이 사건은 추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바에 따라 ①오스템임플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② 오스템임플란 주식의 거래정지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청구(공동소송) ③ 주주대표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 소액주주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재돼 있다.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부실 공시나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9월 말 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회계 부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작년 11월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도 부실 공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분기보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잘못을 묻는 대표적인 소송은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이유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주들에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해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도 훼손 등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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