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3000만 원 철퇴

공정위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서면 지연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적발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갑질은 서면 지연발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 변경 등에 다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하여 발급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현재 수급사업자 피해구제가 완료됐으며 지연지급이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 분쟁조정 제도', '상생협력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소통·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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