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원 규모, 소진 시까지…"피해회복 긴급지원"
[더팩트|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는다.
중기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1%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업체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며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당 1000만 원이다. 금리는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열흘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10부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사람만, 8일에는 8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청요건에 '저신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하겠다고 했다.
심사 절차는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해 신속 처리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을 통보한다. 이후 개인사업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맺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반발하며 손상보실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현재 적용 중인 주요 방역조치를 2주 연장해 오는 16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유지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업종별로 오후 9시, 오후 10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고강도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