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 23일 개인보증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올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사의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변경 기준은 다음 달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 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이나 다른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해당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대출금리와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