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00만 원 보험료 지급
[더팩트|문수연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라이더와 노조가 배달료 협상에 합의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와 배달료 단체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대상은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 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 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이며, 2년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상종합보험 가입자는 연간 100만 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간 50만 원을 2년동안 받게 된다. 또 우아한청년들의 임대 바이크(민트바이크) 이용 라이더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배달료 산정 기준은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바뀐다. 기존 배달료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Δ500m 이내 3000원 Δ500m~1.5km 3500원 Δ1.5km 초과 시 500m당 500원 추가 등 거리별 할증 요금이 붙었지만, 신규 배달료는 내비 실거리 기준으로 Δ0~675m 미만 기본료 3000원 Δ675m~1.9km 3500원 Δ1.9km 이상 100m당 8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노사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결될 시 시행된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이번 교섭을 통해 오토바이 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내비게이션 실거리제 도입, 공제조합 설립 등 배달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배달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함께 수고해주신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 지회에도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 강화 및 교육 등 활동을 통해 배달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