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 'KB리브엠', 시장교란…사업 철수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이 불공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새롬 기자

KMDA 23일 성명서 발표…공정경쟁 위한 가이드라인 촉구

[더팩트|한예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엠'이 불공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업 철수를 촉구했다.

KMDA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무분별한 시장교란 행위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취소와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 10월과 11월 KMDA는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 등의 자정을 촉구한 바 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 원의 과다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판매 행위를 했다.

이에 쿠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음에도 KB리브엠은 12월 현재까지 자본력을 이용해 '최대 24만 포인트리 지급(선착순 1000명)', '갤럭시핏2 지급(추첨 4000명과 같은 총 4억여 원 수준의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게 KMDA의 지적이다.

또한 KB리브엠이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수준으로 판매하면서 요금제 손실액이 24개월 감안 시 31만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KMDA는 추정했다.

KMDA는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로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금융서비스'인지 궁금하다"며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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