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발표…2년 연속 두 자릿수
[더팩트|이민주 기자]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0.16% 상승한다.
내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전년 대비 0.19%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 대비 3%포인트 높아진다.
시도별로 서울시 표준지가 상승률이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변동률(11.35%) 대비 1.09% 떨어진 수준이다.
세종은 같은 기간 10.76%를 기록해 1.64%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순으로 높았다.
이용 상황에 따라 주거용 표준지가 상승률은 10.89%, 상업용 9.6%,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는 올해 대비 7.36% 오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올해(6.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2021년(55.8%) 대비 2.1%포인트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이다.
한편 국토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minju@tf.co.kr